청소년상담사는 아주 매력적인 자격증입니다. 고액 연봉의 가치보다 청소년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보람 있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소개, 응시자격, 그리고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소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중장년층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격증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상담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 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제 및 이러닝연수 45시간 + 집합연수 56시간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왕따, 약물남용 등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상담인력이 필요하고,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쉼터 등 국가행정정책 차원의 청소년상담과 개인 상담연구소, 기업상담실 같은 민간차원의 청소년상담, 그리고 초중고 등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돕는 전문 상담가입니다. 청소년기는 아시다시피 질풍노도의 시기로 감정이 불안정하고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적절한 상담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며,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 선택, 대인관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예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관리하다,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지금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각 급수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 및 경력이 다르며,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상담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청소년 복지시설,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의 근거로 인정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상담 능력을 향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1급 청소년상담사 250명, 2급 청소년상담사 1,296명, 3급 청소년상담사 1,906명이 양성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달라지며, 1급, 2급, 3급 모두 합쳐서 2023년에는 3,452명, 2022년에는 3,504명, 2021년에는 3,949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급 자격요건이 더 길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인원수가 가장 적습니다.
급수별 응시자격
알려드린대로 청소년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지며, 각 급수에 따른 응시 자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증으로, 주로 박사 학위 이상을 요구합니다.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최소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은 주로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일정 경력을 쌓은 이들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는 상담 관련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경우 2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중 가장 기본적인 등급으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상담 관련 분야에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 경력을 쌓은 이들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3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후 실무 경력을 쌓아 상위 등급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 교과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응시를 위해서는 상담 관련 동일(유사) 교과목 이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일 교과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것은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 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와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담 관련분야도 있는데,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전공)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라고 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워낙 학과, 교과목이 다양해지면서 인정기준 또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목명에 포함된 핵심 키워드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목명이 “상담이론”일 경우, ‘상담’과 ‘이론’이 모두 포함된 유사한 과목명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명이 전혀 다른 경우는 추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과목명에 “Ⅰ, Ⅱ”, 숫자 또는 조사 등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필요성이 높습니다.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과장 직인이 포함된 이수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대학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전자 공문 형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심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심사는 연 2회만 이루어지며,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이 교과목 심사 결과에 따라 자격증 응시 자격이 결정되므로,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하게 되면, 각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별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상담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고, 최근에는 군대에서도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하는 공고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진솔한 상담과 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보람 있고 매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취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