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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강습교육 1일차 요약입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대상물 및 관계인 정의, 소방대의 구성, 벌칙 요약, 화재예방법의 목적과 조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업무 대행 규정,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기준 등을 정리했습니다. 강습교육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파악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강습교육 1일차 요약
제1편: 소방관계법령
1. 소방기본법 목적
- 목적: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정의
- 소방대상물: 항구에 정박된 선박(바다 위 선박 제외),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및 기타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3. 관계인의 정의
-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외우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4. 소방대의 정의
-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경찰 아님).
5-10. 소방기본법 벌칙 요약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대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외우기: "오오 벌써 고의로 방해했어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처분에 불응한 경우.
- 외우기: "삼삼하게 벌써 강제처분이군요."
- 1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한 경우 등.
- 외우기: "백정당(백만원은 정당한 사유 없어) 벌써 위반했네요."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
- 외우기: "과연 오백번의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진입 방해.
- 외우기: "과연 백진이 제일 방해하네요."
- 20만원 이하 과태료: 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소방자동차를 출동시킨 경우.
- 외우기: "소방차 출동기름값 20만원 내세요."
11. 화재예방법의 목적
- 목적: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12-13.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조사
- 화재안전조사: 소방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외우기: "목공시위석" + 노후 건물 밀집, 산업단지, 출동로 없는 지역, 물류단지.
14. 화재예방 조치
- 소방관서장은 물건을 치워서 보관할 수 있으며, 14일 동안 공고하고 21일간 보관.
15-17. 소방대상물과 관리대상물
- 소방대상물: 소방기본법상 화재 시 꺼야 하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18.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
- 특급,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19.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 관리업체가 대행할 경우 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감독자는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함.
20-2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 이상, 200미터 이상 아파트, 아파트 제외한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 이상, 120미터 이상 아파트, 연면적 만오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물로 불을 끄는 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24-27.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보조자 선임인원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예시 950세대는 보조자 3명)
- 선임 및 신고 기한: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9개 업무: 소방계획 작성,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피난시설 관리, 소방시설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업무 기록 유지, 화재 시 초기 대응, 그 밖에 필요한 업무.
- 기록 관리: 월 1회 이상 기록 작성.
28-30.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 대행 가능 대상: 지상 11층 이상인 1급, 2급 및 3급.
- 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30일 이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
- 서류 보관 기한: 기본적으로 2년간 보관(보관기한 문제 나오면 2년으로).
31. 실무교육 주기
- 교육 주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32-37. 화재예방법 벌칙 요약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증 빌리거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겸직 금지 위반,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이행.
- 200만원 이하 과태료: 14일 이내 선임 신고 미이행.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 미이행.
38-46. 소방시설법 벌칙 요약 및 무창층
- 소방시설 정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제연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 외우기: 소경제피소.
- 무창층: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층, 탈출구 면적이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 50센티미터(사람몸통)의 원이 통과, 바닥에서 1.2미터 이내 위치.
- 피난층: 지상과 직접 연결된 층.
- 소방시설 자체 점검: 작동점검 연 1회, 종합점검은 최초 60일 이내 시행.
점검 및 보고
- 점검 결과 보고 기한: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벌칙 요약: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체 점검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