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현재 LH 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과 신청 방법, 보증금 및 대출 관련사항, 중위소득 개념 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LH 임대주택의 정확한 유형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임대주택 개념
임대주택이란 정부 또는 민간기업이 건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종류의 임대주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임대주택이 가장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LH 임대주택의 주요 유형
LH 임대주택은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임대란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크게 성격별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매우 많은 종류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건설임대의 세부유형에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50년 임대주택,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의 세부유현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Ⅰ,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Ⅱ, 공공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의 세부유형에는 일반 전세임대 주택,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Ⅰ,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Ⅱ이 있습니다. 정말 많지요?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비교하기가 어려워 각 유형별로 비교하실 수 있게 LH의 도표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건설임대

2-2. 매입임대

2-3. 전세임대

3. 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임대주택 신청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모집이 진행되며, 주로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를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주택에 대한 공고를 보셔야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시는 홈페이지는 LH청약+ 사이트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셔도 임대주택 접수 건이 17건 진행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청약”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지역, 유형 등 필요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공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집공고에 신청을 하시는 단계입니다. 각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은 되는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중 임대주택 대비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청년이라면, 신혼부부라면, 고령자라면 한번 정부의 이런 좋은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 보증금과 대출 지원
LH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임대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부담이 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더 높고 월 임대료는 낮은 편입니다. 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 상환 조건을 제시해 초기 부담을 줄여줍니다.
금융기관 대출: 일부 상업 은행들도 LH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보증금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들 상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며, 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자산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소득 기준 및 입주 자격
LH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각 임대 유형마다 요구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다를 수 있습니다.)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모집 공고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자격을 갖춘 가구가 주로 입주 자격을 갖습니다. 이 유형은 소득 기준이 엄격하며, 자산 또한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자산 수준이 낮고,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주택을 구한 후 LH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과 주택 탐색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란 단어가 나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위소득의 50% 이하"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 하는데, 그 절반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00만 원이라면, 50%는 250만 원으로,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2023. 8. 16.,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제정]
6. 임대주택의 장점과 혜택
LH 임대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 보증금 대출이나 임대료 지원 등 정부와 연계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주거 복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2024년 10월 현재 LH 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임대 유형에 따른 신청 방법과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용한 정보기록자였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